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7년 로또 1등 당첨금
12억 원을 받은 A 씨는 동생 B 씨 등
가족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범죄가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