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