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천만 원 이상 지방세가 밀린 체납자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돼, 전라북도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최근 4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고액 체납액은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방세를 징수할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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