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6개 자율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근거와 전국 단위 학생 선발권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사실상 내년부터 발생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청 교육감 내년에 5년 주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괄 폐지의 효력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2025년에 전주 상산고와 전북외고가 일반고로 바뀌고익산고와 함께 전북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논란 끝에 올해 자사고로 재지정받은 상산고는 교육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다른 자사고 등과 소송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권대성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맞춰 전국이나 전라북도 단위로 학생을 뽑아온 6개 자율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농촌학교인 자율중들은 입학자원 부족으로 신입생 충원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자율중 관계자//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모집을 안하면 존폐의 위기가 있는 거죠. (대안으로) 광역으로 풀어준다든지 해서 전라북도 권역에서 뽑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6개 자율중은 학구내 초등학생만 입학하면 학급 수를 절반 줄여야 하고, 2, 3곳은 신입생이 한 자리수에 머물게 됩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