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의 용도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공론화란 국책사업이나 지방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한 민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사기업의 개발행위에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론화위를 운영할 경우 상업용지 변경 권한을 쥔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겨, 기관간 갈등을 부추기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폭주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철 의원은 이에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중단해야 하고, 전라북도는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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