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가 크게 늘고,
대기 오염과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이
배기량 50cc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 발생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기존 990여대에서 3천 2백여 대로
늘어납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