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관리비 부정 등을 중재하는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시군은 적고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7곳만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이들 7개 시군 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접수하거나 중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10-03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