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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역 축사 놓고 갈등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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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축사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익산에서는 2백미터 떨어진 완주군 마을에
축사가 허가나자 익산의 주민들이 소송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완주군과 이웃한
익산 춘포면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서 직선으로 2백미터 떨어진
완주군의 농경지에 지난 4월부터
한우 축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40여 가구의 주민들은 악취 같은 피해를
걱정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장정일 익산시 춘포면 문종마을 주민
"일단은 악취와 병충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를 키우면
주변 농가들이 냄새를 호소하는 마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완주군이 축사를 허가한 때는 2년 전.

당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마을에서 3백미터 안에는 한우 축사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완주군 조례를 적용해도 마찬가집니다.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2년전 완주군에
축사 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축사에서 3백미터 안에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하는 마을이 없어
축사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합니다.

<싱크>완주군 담당자
지형도면고시를 보고 이게 허가 지역인지 허가 대상이 아닌 지역인 지 결정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춘포면은) 거리제한 해당구역이
아니었어요.

익산의 마을 주민들은 결국 완주군을
상대로 축사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4년전부터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허가를 시군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걸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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