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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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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시설의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하고,
준공 신고 때 지적도와 수질성적서 등
일부 첨부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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