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장애인을 판다는 글은, 10대가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남삼아 촬영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다만,
글쓴이가 14살이 안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상담 기관 등과 연계해 보호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방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비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