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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주교사 중징계..교육청 징계수위 비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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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을 마셔온 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초 전북교육청이 내렸던 1차 징계에 비해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교육청의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지난 5월,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오다
교육청 암행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학생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때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없다해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에게 정직 1개월,
술자리에 함께한 교사 4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SYNC) 학교관계자(지난 8월)
:저희가 교사로서 본분을 잃어가면서까지 과하게 진행된 상황이 아닌 것은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하지만 교육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장에게 정직 3개월, 교사 4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와
직원들에게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INT) 정영수(전북교육청 대변인)
:교육부에서 일반 징계위원회보다 징계수준을 높인 것은 그분들의 행위가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저희들은 보구요.

교육부의 중징계 결정으로 전북교육청의
징계 의결이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연수(전북교육자치연대 사무국장)
:(교육부 징계 결정은) 지난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이 도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고...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들은 30일 내에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경중여부를
따질수 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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