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크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내면 됩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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