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교감 '견책'..."학교까지 처벌 검토"

2020-12-03

공유하기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음주운전을 한 교감의 처분을 놓고
징계위원회에 이어 이사회에서도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초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낮아
재심의를 요구한 교육청의 의견도 무시한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감은 물론
사학 재단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징계위원회는 물론 이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교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소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겁니다.

[익산 00사립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징계위원이 (이사회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설명하시고 똑같이 결정하셨어요.

교감은 접촉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최대 해임이 가능한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결과는 경징계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CG]
최근 4년 동안 전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내린 중징계 요구
3건 가운데 1건은
이보다 낮은 징계에 그쳤습니다.

전북의 솜방망이 처벌률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CG]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가 징계 규칙을 어기거나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CG]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교감은 물론
가벼운 징계를 내린 학교 재단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G]

이에 따라 교감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