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또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송창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간이형태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는,
이제 음압시설 등을 갖추고
상시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4개 시군에서는
수시로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1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운영비 등을 내지 않아도되기 때문에, 학생 1명당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4%
인상됩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또한,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분만시설이 없는 군지역에서 시행하던
임산부 119구급 지원서비스는
전북 전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확대되고,
제한시간 또한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대상은
260cc 초과에서 50cc 이상으로 바뀝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새해부턴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이
크게 오릅니다.
지난해까진 50%대였지만 70%로 높아지고,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87%까지
지원합니다.
해마다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꿀벌 사육농가에는, 예방약품에 이어
면역증강제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맹견을 소유한 주인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