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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조치 연장 추진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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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조치를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근로자 채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청년이나 여성 채용 시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은 최대 75%를 감면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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