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군민과
사업체의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해마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은 만 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은 5만 5천에서 22만 원입니다.
무주군이 지난해 감면한 주민세는
모두 2억 3천여만 원입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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