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은
현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이른바 상품권깡의 처벌 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