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공동 시공사를 정한 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기자촌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기자촌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영무토건에 이어 공동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건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개정 정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