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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촌, 공동 시공사 수의계약 정당"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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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촌, 공동 시공사 수의계약 정당"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공동 시공사를 정한 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기자촌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기자촌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영무토건에 이어 공동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건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개정 정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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