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의
중복 투표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혐의 등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박형배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