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총선 전에 경로당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바뀐 선거법을 적용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끝낸
1심의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