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 윤리 규범을 어기고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정치인의 시민대표니까 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