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 이서 혁신도시
지역을 뺀 11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입니다.
11개 시군에서는 종교행사 인원도
좌석 수의 30%에서 50%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역시
8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식사와 숙박은
계속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모든 시군에서
종사자를 포함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