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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업지역 건물 40층 미만으로 제한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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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업지역 건물 40층 미만으로 제한

익산시가 도심 경관 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합니다.

익산시는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39층까지,
일반 주거 지역은 29층까지만 짓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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