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비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비료공장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2월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장장 2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