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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0월부터 단속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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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반려견 자신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반려견이 죽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기간 내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10월부터 실시되는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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