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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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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등급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3개 등급으로 나눈 뒤,
1, 2등급을 받은 농장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전라북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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