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도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2021-07-29

공유하기

*전북도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전면 정비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로 하여금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며,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동용 도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시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