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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자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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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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