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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불공정) 조정 결렬..."기만 당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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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2년 전 롯데마트에 사상 최대인 408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돼지고기를 3년간 납품한 완주의 한 업체에 불공정 납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1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업체는 여전히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기대를 걸었던 민사 조정마저 결렬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완주의 이 육가공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3년 동안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윤형철/완주 육가공업체 대표(2019년 11월) 직원들 인건비 전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8월 롯데마트는 48억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해 매출이 650억 원에 이르던 업체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1월,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408억 원을 물렸습니다.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된 건데 업체의 손해는 한 푼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체는 1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 앞서 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결렬됐습니다. (CG-IN) 재판부가 힘든 업체에 일부라도 주고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롯데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OUT)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시작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롯데그룹 회장을 부르려다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롯데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윤형철/가공업체 대표: 롯데가 ESG 경영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합의하겠다고 의사도 밝혔고 확약서까지 써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사도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재판에) 갔는데 전혀 변하질 않았더라고요. 결국 기만당한 겁니다.] 롯데마트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6년간 공정위와 법원 등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한 업체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장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갈 형편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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