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자 성폭행' 유도코치 3천만 원 배상

2021-10-09

공유하기

'제자 성폭행' 유도코치 3천만 원 배상



유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신유용 씨가 전 코치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씨가
A 씨와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무고한 행위로, 
신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5개월이 확정됐습니다. 

(JTV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