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수십억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4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으며,
범행을 돕거나 명의를 빌려준 두 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의 대학가에서
원룸 임차인 120여 명의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