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차장 가로막는 차량 강제 견인법 발의돼

2021-11-06

공유하기

주차장 가로막는 차량 강제 견인법 발의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에 주차할 경우
차주를 처벌하고 차량은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도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견인 등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장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