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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음주운전 공무원 복지 혜택도 제한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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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하는 것은 물론
복지혜택 제공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은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해외연수 같은 기회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도 이런 제재 방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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