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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긴 간호사 벌금 300만 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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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바깥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간호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지만
감염병 대처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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