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급차 사적 이용' 서장 지시 받은 직원 1명만 경징계

2021-12-02

공유하기

'구급차 사적 이용' 서장 지시 받은 직원 1명만 경징계



전 덕진소방서장의 119구급차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직원 1명에게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병헌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 4명 가운데 센터장 1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면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전북소방본부 요구를
무시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