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결정

2019-10-16

공유하기

법원, '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결정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세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 사건을 오는 12월 중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