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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세감면 시한 2년 연장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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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당초 올해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3년까지 입주하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을 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식품 클러스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K 푸드의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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