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수칙을 어기고 동료 공무원들과 사적 모임을 한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지난 14일
남원의 한 식당에서 모임 제한 인원을 넘겨
같은 부서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