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제한 등 1곳당 80만 원...17일부터 신청

2022-01-06

공유하기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등을 받은 1곳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6만 300여 곳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2020년 5월 이후부터 오는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단축 같은
행정명령을 지킨 음식점과 카페, 학원,
종교시설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로
전체 지급액은 480억 원가량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겼거나
폐업 또는 2020년 5월 1일 이전에 휴업한
시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