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이른바 타임오프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안호영 민주당 노동위 상임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법안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