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도피를 도운 48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