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전북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은
전북교육감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 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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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