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10만 원까지이던
선물용 농축산물을 이번 설부터
2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건데
설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한우 판매장.
청탁금지법상 선물이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고가의 상품이 많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형석/조합 공동법인 한우 판매점장:
아직까지는 그 상향 조정된 그 효과가
피부로 와닿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대형 마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과와 배 같은 일반 농산물은
10만 원이 넘는 선물이 많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박경은/마트 관계자:
일반 농산물은 대체로 고가 농산물이
없어서 매출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습니다.]
그나마 인삼이 고가에 속하는 데
이 역시 체감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한/전북인삼농협 상무:
통계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지만 크게 매출이 20만 원 상향됐다고
신장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명절은 전체 농축산물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대목.
이 때문에 선물 가액이 오르자
농업계가 성명을 내는 등 크게 환영했지만
효과는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통 규모가 크고 자금이 몰려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입니다.(JTV 전주방송)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