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며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참회의 마음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