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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해 주민 배상 신청액 64%만 인정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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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용담댐 하류 수해 주민들이 배상을 신청한 피해액의 64%만 인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작년 수해를 당한 용담댐 하류의
무주와 진안 주민 350명은
국가를 상대로 9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위는 섬진강댐과 마찬가지로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주민 49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해 주민들은 논의를 거쳐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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