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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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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해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할 수 없게 예방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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