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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 치사' 친부 25년형 확정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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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빠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송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23살 방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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