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빠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송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23살 방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