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은 착공 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을 지은 뒤엔 5년 동안
철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