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전주시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 아파트의 계약기간인 6일까지
이른바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중개사무소는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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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