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5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이 첫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다른 경찰관들이
영상을 SNS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