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입건…"혐의 일부 인정"

2019-11-05

공유하기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입건…"혐의 일부 인정"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5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이 첫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다른 경찰관들이 영상을 SNS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